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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 지원조건 절차 및 양식 다운로드

by 애완건강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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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 해고 대신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휴업·휴직 시 인건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운영
휴업·휴직 시 인건비의 최대 2/3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근로시간 조정)과 휴직(개인별 휴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지원조건 및 요건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모든 업종, 모든 규모
  • 경영악화 사업장: 최근 3개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고용조정 불가피: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휴업·휴직 실시
  • 근로자 동의: 노조 합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완료

💵 지원금액

  • 휴업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2/3 지원 (대기업 1/2)
  • 휴직지원금: 휴직급여의 최대 2/3 지원 (대기업 1/2)
  • 지원한도: 1인당 월 최대 1,980,000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80일 (6개월)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절차 단계별 가이드

🔢 신청 절차

1단계: 계획신고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미리 신고 (휴업·휴직 시작 전)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단계: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4단계: 심사 및 지급
- 서류 심사 후 약 2-3주 내 지급

신청서 작성법 및 필수서류

📋 계획신고서 작성

  •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휴업용/휴직용 구분)
  • 경영악화 증빙서류 (재무제표, 매출현황 등)
  • 노사합의서 (노조 합의서 또는 근로자 대표 협의서)
  • 취업규칙 (근로시간 확인용)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업용/휴직용)
  • 임금대장 (휴업수당 또는 휴직급여 지급 내역)
  • 계좌이체 내역서 (실제 지급 증빙)
  • 출퇴근 기록 (휴업·휴직 실시 증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025년 최신 양식

  • 휴업 계획신고서: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휴직 계획신고서: 고용24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휴업 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HWP 파일 다운로드
  • 휴직 지원금 신청서: 계획신고 승인 후 온라인 작성

고용노동부 공식 양식 다운로드하기

💡 작성 시 주의사항

  • 계획신고 먼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반드시 계획신고서 제출
  • 노사합의 필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
  • 실제 지급: 휴업수당이나 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 파일 용량: 첨부파일은 10MB 이하로 제한 (큰 파일은 분할 첨부)

❓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과 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휴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휴직은 개별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휴업은 일부 근무 후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은 완전히 쉬면서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Q. 경영악화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매출현황표, 생산실적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 활용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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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신청 금지: 거짜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 중복신청 불가: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사후관리: 지원금 수령 후 고용센터의 사후점검 협조
  • 의무고용 유지: 지원금 수령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 의무

📞 문의 및 상담

📱 연락처 정보

  • 고용노동부 본부: 044-202-7219, 7229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번 사업주지원금)
  • 전국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온라인 상담: 고용24 홈페이지 1:1 문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인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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